2009/02/22 01:09 from 사회복지
|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009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원/월) | 405,881 | 694,607 | 900,048 | 1,105,488 | 1,310,928 | 1,516,369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