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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2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2. 2009/02/21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3. 2008/06/15 2008 아동복지와 그룹홈 국제세미나
2009/02/22 01:09 from 사회복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009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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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1 16:53 from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안내(지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보육사업안내(지침)


□ 자 료 명: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 발 행 일: 2009. 2월
□ 파일형식: 한글(.hwp) [다운받기 ]
□ 총페이지: 469 page
□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 주요목차


   Ⅰ. 보육시설의 설치
   Ⅱ. 보육시설의 운영
   Ⅲ. 보육종사자 자격
   Ⅳ. 보육종사자 관리
   Ⅴ.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Ⅵ. 보육시설 평가인증
   Ⅶ. 보육예산 지원(Ⅰ):보육료 지원
   Ⅷ. 보육예산 지원(Ⅱ):시설별 지원
   Ⅸ. 보육정보센터
   Ⅹ. 신규사업 안내

   부록

출처: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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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5 02:54 from 사회복지

2008 아동복지와 그룹홈 국제 세미나


아동보호와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약 10,000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사장 조순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요자 중심의 그룹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생소한 “그룹홈”이란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가정과 같은 형태의 대안 시설이다. 기존의 대규모 시설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와 보육사가 함께 24시간을 지내며 교육 및 보호를 하는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280여개의 그룹홈이 있으며 한 개의 그룹홈마다 5~7명의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20세기 초에 “아동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요보호아동의 대리보호체계를 입양, 위탁가정, 그룹홈으로 확립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말까지 대규모의 시설이 아동복지의 주류로 자리 매김 되어 왔으며 Group Home은 2004년이 되어서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공동생활가정”으로 법적인 명칭을 얻게 되었다. 




전국 200여개 아동청소년그룹홈의 협의체인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신념하에 상처 입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왔다. 2007년 법인으로 거듭나면서 세계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한국아동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룹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8년 아동복지와 그룹홈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후원하고, 미국의 아동복지 전문가(Jill Duerr Berrick, 버클리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그룹홈 관계자(Ken Berrick), 일본의 타카하시 토시카즈(호세이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와 함께 진행된다.




■ 행사일시 : 2008년 6월 30일(월)- 7월 1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 행사장소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 세부일정 




































 시  간


  6월 30일 (월요일)


7월 1일 (화요일)


9:00~9:30


등록



일본의 그룹홈 실제

        강사:타카하시 토시카즈

    호세이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

 아동 복지 심의회의 위원, 전문위원

 시세이학사 이사장(아동양호시설/

 보육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9:30~10:00


개회식


10:00~12:00



미국의 아동복지의 경향과 이슈

강사:Jill Duerr Berrick

  버클리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점심식사


 한국 그룹홈 현황과 발전방향

강사:조순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14:00~16:00


 미국 아동복지에서 그룹홈의 위치

강사:Ken Berrick

  Seneca Center 설립자, 회장

<아동복지,가족복지시설 및 센터>


16:00~17:00


종합토론: 한국 그룹홈 발전 방안논의


 

17:0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폐회


■ 주    최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 조순실 


(110-101)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9번지 성화빌딩 3층 
대표전화 : 364-1611  팩스 : 364-1613  전자우편 : grouphome2002@hanmail.net 
홈페이지 www.groupho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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